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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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구성요건, 이 기준 하나로 실형이 갈립니다
- 본 글의 목차 -
1. 배임죄구성요건과 지위 판단
2. 손해 개념의 법적 기준
3. 고의 입증의 실제 방식
‘배임죄구성요건’을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대부분은 법 공부를 하려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이름이 불렸거나 연락을 받은 뒤죠.
고소장, 참고인 통보, 경찰의 출석 요구.
계기는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상황이 생각보다 가볍지 않다는 직감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횡령은 몰라도 배임은 애매한 거 아니냐고요. 회사 돈을 슬쩍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챙긴 것도 없으니 괜찮지 않겠느냐는 기대 말입니다.
검색을 하는 이유도 결국 그 기대를 확인받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배임죄는 기대와 가장 멀리 있는 범죄 유형입니다.
감정이나 억울함으로 판단되지 않고, 구조로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안심이 아니라 기준을 정확히 아는 일입니다.
1. 배임죄구성요건의 출발점은 '지위' 입니다
배임죄는 결과보다 먼저 지위를 따집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서 말하는 배임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전제가 깔려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무는 단순한 업무가 아닙니다. 재산상 이익을 관리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합니다.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혼란을 느낍니다.
직원은 다 회사 일을 하는데, 그럼 전부 해당되는 거 아니냐는 의문이죠.
하지만 판례는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단순 집행자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위치라면 배임의 주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형식적인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재산상 결정을 할 수 있었는지가 기준이라고요.
결재권, 단독 결정 가능성, 내부 규정에서의 역할이 모두 검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이 지위를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어는 이 지위를 좁히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판단권자였는지, 아니면 전달자였는지.
이 구분이 배임죄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2. 손해 발생은 숫자가 아니라 법적 평가입니다
배임죄구성요건을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손해가 났느냐는 겁니다. 회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나중에 회복도 됐는데도 문제가 되느냐는 의문이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배임에서 말하는 손해는 회계상의 손실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
판례는 재산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도 손해로 봅니다.
즉, 실제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불리한 상태에 놓였다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왜 위험하냐면, 사후 평가가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엔 합리적인 판단이었는데, 결과가 나쁘면 손해로 해석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투자, 계약, 거래 조건 변경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다만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상 판단의 재량 범위 내라면 손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 통상적인 의사결정 과정, 개인적 이익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손해 요건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부분은 자료 싸움입니다.
결정 과정이 남아 있는지, 당시 기준에서 합리성이 있었는지.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3. 고의는 추정되지 않습니다, 입증됩니다
배임죄구성요건의 마지막이자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고의입니다.
결과가 나쁘면 고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식의 접근을 많이 받게 됩니다.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하지만 법리는 다릅니다.
배임의 고의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과실, 판단 착오, 업무 미숙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고의가 정황으로 추정된다는 점입니다.
개인 계좌로 돈이 흘렀는지, 특정인에게 반복적으로 유리한 결정을 했는지, 내부 반대 의견을 무시했는지 같은 요소들이 엮입니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여러 개가 쌓이면 의도가 있다고 해석됩니다.
그래서 대응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말은 조사실에서 처음 꺼내는 순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진술 이전에 구조를 정리하고, 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느낍니다.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 깨달음이 늦어질수록 방어는 어려워집니다.
마무리
배임죄구성요건을 검색하는 심리는 단순합니다.
정말 처벌까지 가는지, 빠져나갈 길이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답은 하나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성립 여부는 지위, 손해, 고의가 맞물려 판단됩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결론은 달라집니다.
다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범죄는 방치할수록 불리해집니다.
초기에 구조를 잘못 잡으면, 이후 모든 해명이 변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법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기록과 구조를 봅니다.
그걸 준비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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