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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형량, 생각보다 가볍지 않은 이유 알려드림

2025.12.30 조회수 231회

 

- 본 글의 목차 -

1. 배임죄형량이 무거워지는 출발점

2. 형량 판단에서 가장 집요하게 보는 요소

3. 배임죄형량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배임죄형량을 검색하신 이유, 사실 뻔합니다.


‘설마 이 정도로 문제가 되겠어’라는 생각과 ‘혹시 나만 너무 안일한 건 아닐까’라는 불안이 동시에 올라왔기 때문이겠죠.

 

처음엔 대부분 그렇게 시작합니다.


회사 일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고, 사익을 챙긴 것도 아니며,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되려 했다는 확신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도 순간 놀랐을 뿐, 상황이 이렇게까지 번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사는 멈추지 않고, 기록은 계속 쌓이고, 주변에서는 하나같이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검색창에 남는 단어가 바뀝니다.


‘배임죄 형량’, 딱 그 문구로요.

 

그 시점부터는 단순한 오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은 이미 다른 질문을 던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했는가’가 아니라, ‘그 판단으로 누가 손해를 봤는가’를요.

 

 

 

1. 배임죄형량이 무거워지는 출발점

배임죄형량을 가르는 가장 핵심적인 기준, 법조문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입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임무에 반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고, 그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에 업무상 지위가 더해지면 업무상배임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고의로 피해를 주려 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판례는 일관됩니다.


배임에서 말하는 고의는 ‘손해 발생을 인식하고도 행위를 한 경우’까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나 타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판단을 밀어붙였다면, 의도가 선하다는 설명은 형량 판단에서 큰 힘을 갖지 못합니다.

 

업무상배임의 경우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규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표자, 임원, 관리자 지위에서 발생한 사건에서는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 처음부터 가볍게 보지 않는 겁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신뢰를 맡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형량 판단에서 가장 집요하게 보는 요소

배임죄형량을 검색하는 분들이 중간에 꼭 멈춰 서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손해가 발생해야 실형이 나오는 거죠?’

 

금액은 분명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실제 판결문을 보면, 법원이 더 길게 설명하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그 판단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내부 규정이나 이사회 승인 등 통제 장치를 무시했는지, 개인적 이해관계가 개입됐는지 여부를 집요하게 따집니다.

 

예를 들어 회사 자금을 외부로 집행했는데, 계약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였다면 어떨까요.


손해액이 크지 않더라도, 신뢰관계 훼손의 정도는 훨씬 크게 평가됩니다.

 

여기에 피해 회복 여부가 더해집니다.


배임은 결과범입니다. 손해가 회복됐는지, 회복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는 양형에서 명확한 차이를 만듭니다.

 

단순히 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회복이 이뤄졌는지, 시점은 언제인지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형량은 숫자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정황의 무게로 기울어집니다.

 

3. 배임죄형량을 낮추기 위한 현실적인 접근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미 벌어진 일인데, 지금 뭘 더 할 수 있지?’

 

의외로, 이 단계에서 갈리는 사건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이 설명만 하려고 들기 때문입니다.

 

배임 사건에서 말은 거의 힘이 없습니다.


대신 자료가 말을 합니다. 회계 자료, 내부 결재 라인, 당시 선택지가 왜 제한적이었는지 보여주는 기록, 손해를 최소화하려 했다는 정황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형량을 낮춘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행위 자체를 부정하기보다, 배임의 고의를 부정하고, 불가피성을 입증하며, 피해 회복을 구조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즉흥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수사 초기부터 방향을 잡지 않으면, 나중에는 오히려 불리한 진술만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배임죄형량을 검색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이미 수사는 움직이고 있고, 판단은 기록 위에서 이뤄지니까요.

 

 

마무리

 

배임죄형량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겁다고 해서 무조건 실형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가볍게 봤다가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차이는 하나입니다.


언제부터 법의 언어로 대응했느냐입니다.

 

아직 정리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을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구간은 길지 않습니다.

 

검색을 멈출 시점은, 판단을 미룰 때가 아니라


이 사안을 어떻게 구조화할지 결정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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