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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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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 법리적으로는 어떻게 정할까

2025.12.08 조회수 581회

여러분의 RE:ON─다시 시작을 응원합니다.

 

 

 

 

수십 년의 시간을 함께 지내오신 부모님이 황혼 이혼 결정을 내리시는 데에도 참 많은 고민이 있으셨을 겁니다.

​

하지만 자녀로서 부모님의 희생과 헌신을 곁에서 지켜본 분들이라면,

​

부모님께서 이제는 남은 생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실 겁니다.

​

이 글에서 부모님황혼이혼과 관련된 고민을 덜어드리고자 몇 자 적어보려 하는데요.

​

유독 까다롭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에 대한 논의,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꼭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황혼이혼 절차 왜 이렇게 복잡할까]

 

황혼이혼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라 하면 저는 더 재지도 않고 '재산 분할'을 꼽을 것 같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부부라면 서로의 재산에 대해 경계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인 전부터 소유했던 개인 재산인지, 결혼생활 중에 형성된 공동재산인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난관이죠.

 

설령, 결혼 전에 가지고 있던 건물이 있다 해도 그 자산을 결혼 기간 동안 관리 및 유지하도록 한 것이 배우자였다면

​

본래는 특유재산이었을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미래에 지급이 예정되어 있는 연금이나 퇴직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이미 수령한 금액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게 될 미래자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은 단적으로 몇 대 몇이라고 단언할 수 없는 주제임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

각각의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얼마를 가져야 한다는 데 대한 근거가 필요하고,

​

주장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최종 결론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

 

 

[한평생 주부였다면 불리할까]

 

간혹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분들은 황혼이혼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함에 있어 불리한 입장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딱 잘라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단정지을 수 없습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는 어떤 재산의 형성과 증식, 유지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큰 기준인데요.

​

여기서 말하는 기여도는 돈을 직접 벌어오는 소득활동에 대한 기여뿐 아니라

​

가사노동, 육아, 배우자 내조, 심지어 양가 부모님을 돌본 노력까지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여 행위를 입증하려면 벌이를 담당했던 배우자보다는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증거를 마련해야 하니 쉽지 않을 겁니다.

 

가사노동이나 육아의 기여도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증명하기란 어려울 테니 말이죠.

 

하지만 본인의 권익을 다 포기하지 않고 전업주부로서 해온 모든 노력을 자료로 정리해 두면,

​

황혼이혼 절차에서 충분히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황혼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건 전문가가 아닌 이상 당연한 일이니

​

부디 주저하지 말고 저희 RE:ON에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채무도 나눠야 할까]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 즉 채무 역시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

만약 부부가 대출을 받아서 함께 건물을 매입했다면

​

이는 명의가 누구에게 되어 있든 간에 공동재산으로 취급되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혼인기간 중 상대방 몰래 개인적으로 만든 채무라면 이혼 후에도 해당 채무는 개인 고유의 책임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도 마땅한 근거 자료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

대출이나 채무 관련 서류, 재산 증식에 기여한 내역 등 모든 자료를 여실히 마련할 수 있도록

​

황혼이혼 절차 사례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이혼 전문가에게 전략을 물으셔야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대도 상관 없이 언제든 문의하실 수 있도록 상담접수처를 24시간 열어두었습니다.

​

특히나 황혼이혼이 결정된 상황에서는 오랜 세월동안 축적된 묵은 이야기를 많이 다루어야 할 겁니다.

​

그러니 수월하게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도 꼭 저희 RE:ON 변호사의 손길 구해보시길 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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