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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행위 빠른 대응 방법을 알려드리면

2025.02.12 조회수 892회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와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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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행위란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한 방법의 거래 행위를 뜻하는데요.

 

1)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3) 경쟁사업자 배제

4) 부당 고객유인

5) 강제 거래 및 거래상지위 남용

6) 구속조건부거래

7) 사업활동 방해

8) 부당한 자금/자산/인력 지원

 

위의 내용을 일반 불공정 거래행위로 볼 수 있으며

 

 

신문업 및 병행수입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를 특정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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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불공정 거래행위를 몇 가지 살펴보자면, 신문업의 경우

 

 

과도한 무료신문과 경품 제공으로 인한 부당 거래유인행위를 방지하고자 규제하게 된 것이니 만큼

 

 

무가지 및 경품류를 제공하는 것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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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 관련해서는, 해외 유통경로로부터의 진정상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독점수입권자가 방해하는 행위를 부당하다고 제한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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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법제처를 참고하셔도 좋고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대응 업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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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및 특정 불공정거래행위 사실이 적발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시정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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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제49조에도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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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해당 행위의 중지 및 재발방지, 보복조치 금지 등을 위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만일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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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시정조치와 더불어 행정적 제재로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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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자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특정 기간 동안

 

 

판매한 상품 혹은 용역의 매출액 또는 그게 준하는 금액에서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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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매출액이 없는 경우라면 10억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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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법 제50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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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고발을 당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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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와 구속조건부거래 위반행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하게 불공정거래 혐의를 갖게 되었다면, 고의성 여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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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결과 불공정거래가 맞다면, 가장 낮은 형량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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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상대측의 불공정거래 행위로 피해를 입게 되었다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한 법적 대응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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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혼자서 대응하려다가 오히려 상황만 악화될 수 있으니

 

 

혐의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양 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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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관련하여 전문 변호사와의 심층 상담이 필요한 경우라면

 

 

상담 방법 공지글을 참고하시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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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범위에서, 필요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당소의 전문가들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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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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