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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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유사수신행위 처벌, 유사수신변호사가 다 설명합니다.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괜히 남의 것이 탐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투자를 안 하는 사람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러나 지인이나 친구가 했던 투자가 대박이 나 괜스레 자신도 같이 투자하고 싶은 마음에 투자를 했다 손해를 입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반대로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하여 타인에게 권유했다 되려 유사수신행위 처벌 위기에 놓인 분들도 많죠.
유사수신행위가 무엇이며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인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유사수신변호사로서 오늘 칼럼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딱 3분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신속히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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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사수신행위 처벌 규정은?
해당 사안은 형법이 아닌,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약칭 유사수신행위법이라고 불리는 해당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해 명시하고, 그에 따른 형량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 중 아래의 행위들을 말합니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그리고 이러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죠.
이를 위반하여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를 영업하기 위해 광고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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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사수신행위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형량만 고려하셨다면, 생각보다 가볍다고 느낀 분들도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최대한 선처를 구하여 감형받으면,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솔직히 예전이었다면, 집행유예나 벌금형까지의 감형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실제 선고되는 형이 무거워지고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정도로 엄중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는 추세인데요.
때문에 가벼운 처분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안일하게 생각하다가는 결국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확률만 높아지게 됩니다.
징역을 피하거나 전과가 남지 않도록 대응하고 싶다면 초기부터 유사수신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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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사수신행위처벌, 더 무거워지는 이유
실무상 해당 사안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안은 사기죄 혐의도 적용되어 투자사기처벌까지 동시에 받게 되죠.
투자금을 받는 행위로 일단 유사수신행위에 연루되었고, 이러한 행위로 사기혐의까지 인정되면 사기죄처벌까지 피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는데요.
만약 투자금으로 받은 돈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어 형량은 훨씬 높아지게 됩니다.
고의가 없었음에도 다소 억울하게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무죄를 주장하고 싶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당연히 무죄 주장이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하지도 않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유사수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나 무죄 판결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무죄를 입증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그래도 전과 기록까지는 남기고 싶지 않다면 기소유예나 선고유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률 조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인데요.
유사수신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신다면 늦지 않게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