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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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처벌 피할 수 있을까?
1.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처벌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재산상 이득 목적으로 도박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도박사이트운영은 도박장소개설죄에 해당합니다.
도박장소개설죄는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도박을 위한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것을 말하죠.
개설하였다고 하여 주도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만들고 장소를 마련한 사람만 처벌 받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장소를 제공 및 관리한 사람들 역시 동종 범죄로 처벌 받습니다.
도박의 사회 · 경제적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도박장소개설죄 실형 선고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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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처벌 피할 수 있을까요?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처벌 피하기 어렵습니다.
사이트 운영 혐의를 받을 경우, 직접 도박을 하는 것보다 엄중처벌 받습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을 확률이 높죠.
도박이 사회 · 경제적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쉬워지자 청소년들에게까지 퍼지면서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 잡았는데요.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며 발생한 매출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아 국가 재정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 문제 역시 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박 사이트 운영은 범죄단체조직 혐의, 탈세 혐의 등 다른 혐의들이 함께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당연히 연루된 혐의들로 추가 처벌을 받습니다.
3. 감경 요소는 없나요?
-단순 가담
-주된 영업이 아님
-자수 또는 내부 고발
-실제 이득액이 경미함
-복표 발매 중개
-진지한 반성을 함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도박장소개설죄 감경 요소는 위와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이 위와 비슷하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감경 요소를 제대로 이해하고 내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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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집행유예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취업을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지인 중 한 명이 연락을 하여 자신의 아는 형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판 관리와 고객들의 입출금 관리를 도와주는 일을 제시했습니다.
-하는 업무에 비해 연봉이 나쁘지 않았기에 A씨는 한 달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망에 걸려 불법도박사이트운영으로 도박장소개설죄로 검거되었습니다.
-취업을 위해 A씨는 실형만은 어떻게든 피하길 원했습니다.
2. 형사전문변호사가 바라본 사건의 쟁점
-사건 경위
-동종 전과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3.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의뢰인 A씨는 사회초년생으로 사회 생활의 경험이 적었던 점을 꼽으면서 게시판 관리,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만으로는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 했음을 피력했습니다.
-가담 기간이 매우 짧아 불법도박사이트운영으로 얻은 수익에 비해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매우 경미한 수준임 점을 주장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으며 자필 반성문을 제출하여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불법도박사이트운영 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법도박사이트운영 혐의가 인정되면 그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결과를 얻기 위해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변호사 선임 여부가 걱정이시라면 본 법무법인을 통해 간단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첫 상담에 대한 비용 부담은 전혀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망설이다가 손해 보시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약간의 도움이라도 얻어 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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