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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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칼럼] 보이스피싱전달책 처벌, 형사전문변호사가 전부 알려드립니다.
1. 보이스피싱전달책인데도 실형 처벌?
제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보이스피싱전달책은 사기죄에 해당되므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고의성이 짙다고 보기 때문에 처벌이 가볍지가 않습니다.
또한 편취 금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 위반죄로 가중처벌 받습니다.
편수 금액 5억 원 이상은 3년 이상 징역, 50억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벌금형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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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사기죄의 양형 기준
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질렀거나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
② 손해 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아니한 경우
③ 사실상 압력 등에 의한 소극적 범행 가담
④ 기본적 생계치료비 등의 목적이 있는 경우
⑤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하고 보유하지도 못한 경우
⑥ 심신미약
⑦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⑧ 형사처벌 전력 없음
⑨ 처벌 불원 또는 상당한 피해 회복 (공탁 포함)
위는 통상적으로 보이스피싱전달책에 해당될 만한 사기죄 양형 인자입니다.
보이스피싱전달책 또는 수거책이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실형을 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단순 가담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때문에 어떻게든 양형 요소를 찾아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을 쉽게 내릴 순 없기에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수사 초기부터 재산범죄전문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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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이스피싱전달책 집행유예 받은 사례
1. 사실관계
의뢰인 B군은 당시 취업준비생으로 지인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일을 한 지 두 달 가량 지났을 무렵, B군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조직원으로 무서웠기에 신고, 자수가 망설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던 도중 경찰 수사망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두 달동안 5회에 걸쳐 1억 8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된 B군의 가족이 본 부산형사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2. 재산범죄전문 부산형사변호사가 바라본 쟁점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기 위한 '고의성' 여부
-범죄 가담 사실 인지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여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3. 부산형사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조직의 보복이 무서워 신고, 자수를 하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범죄임을 인식한 이후에는 미약하게나마 범죄에 가담하지 않기 위해 소극적으로 참여하여 편취 금액이 확연히 적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한 B군이 제출한 통장 내역을 통해 범죄 수익 대비 월급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매우 적었고 이 금액을 소비하지 않고 저축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며 모아둔 돈, 전부를 피해자들 합의금으로 지급하며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 낸 점 역시 피력했죠.
끝으로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해 시인하며 다시는 이럴 일이 없다고 다짐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범죄임을 인식하였으나 자수할 의지가 있었고, 편취 금액이 적었으며 그 금액 모두 피해자와의 합의에 사용하였음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B군은 자신이 하고 있는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알았기에 불리할 수 있었으나 본 변호인의 법적 도움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도 구제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경험이 많은 재산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점을 찾아내어 형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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