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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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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오피스텔전세사기, 보증금미반환 예방안은?

2023.07.21 조회수 2649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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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피스텔전세사기를 포함한 전세보증금반환이 이슈이죠. 빌라왕 문제로 인해 더욱 화두에 올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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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경우 갭투자가 활성화되어있어 전세사기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답답한 상황은 전세계약체결시 이를 장담하거나 예방할 수 없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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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마냥 당하고있을 수 만은 없기에 적절한 예방안을 통하여 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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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보증금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는데요.

소송은 막대한비용 및 오랜소요기간으로 정신적고통을 동반하기에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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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오피스텔전세사기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및 보증금반환 소송, 간편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 미반환을 예방해준다면?

 

오피스텔전세사기로 보증금미반환 사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우선적으로 임차권등기명령 설정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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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이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보증금미반환에 대비할 수 있는 절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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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력이란 제3자에게 채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이고, 우선변제권이란 경매로 넘어간 물건지에 대해 다른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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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야만이 효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셨다면 관할법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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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가 설정된 집이라면 새로운 임차인이 해당부동산거래를 망설이게 될 것이고 임대업이 되지 않는 임대인은 빠르게 보증금을 돌려준 뒤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제하길 원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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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임대인을 압박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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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의하실 점이 있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은 실거주 상태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전 이사가야하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차권등기설정을 완료하신 후 퇴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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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절차는 까다롭지 않기에 오피스텔전세사기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테헤란을 통해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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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소송없이도 효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사소송의 경우 최소6개월에서 최대 몇년이 걸리는 장기간 소송입니다. 막대한비용과 정신적고통까지도 동반되어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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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간이절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권자의 주장과 입증만으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문을 부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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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빠르면 한 달이내에 결정이 확정되어지는데요. 지급명령신청서의 결정문은 민사소송의 판결과도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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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효율적인 절차이지만 뚜렷한 단점도 존재합니다. 신청요건인데요. 채무자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신청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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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등기부등본만 보아도 임대인의 주소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기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라면 지급명령신청요건을 충족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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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무자를 심문하지않고 결정문을 부여하기에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은날로부터 14일 이내 이의신청을 제기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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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되면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진행 했던 지급명령이 헛수고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무조건 지급명령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아닌 현재 의뢰인 분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지급명령을 진행 하거나,

곧바로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면 소송을 진행 하는 게 시간과 비용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으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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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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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헤란 민사 전문팀에서는 다수의 오피스텔전세사기 사건을 진행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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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를 보유하였을 뿐만아니라 지급명령신청만으로 조속히 반환받은 성공사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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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급명령을 통해 무조건적으로 사건을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먼저, 현재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에 대해서 자문을 구해 방향을 잡아보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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