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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가르는 핵심 쟁점과 경찰조사 준비과정은

2026.09.08 조회수 16회


 

 

-본 글의 목차-

1.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
2. 위조·변조와 행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3.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

 


공문서위조죄 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 자신이 실제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 맞는지부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부탁을 받아 서류를 작성했거나 기존 문서의 일부를 수정한 경우, 단순한 업무상 실수인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인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공문서와 관련된 사건은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문서가 형법상 보호되는 공문서에 해당하는지, 작성권한이 없는 사람이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의 명의를 이용했는지, 문서의 내용이나 형식을 허위로 만들어냈는지, 당시 위조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혐의를 단순히 인정하거나 부인하기보다 성립요건부터 차분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쟁점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려면 우선 문제가 된 문서의 성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가 공문서에 해당하지만, 명칭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 작성 주체와 작성 권한, 문서가 만들어진 목적과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정상적인 작성권한을 가진 사람이 직무 범위 안에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와, 권한이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공문서를 만들어낸 경우는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행위자에게 위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문서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단순히 전달했거나, 정상적인 서류라고 믿고 제출한 경우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책임 여부를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문서에 관여했으니 무조건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문서를 직접 만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본인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문서의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 등을 하나씩 구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조·변조와 행사를 구별해야 하는 이유

공문서와 관련한 형사사건에서는 문서를 새롭게 만들어낸 경우와 기존 문서를 변경한 경우, 그리고 위조 또는 변조된 문서를 실제로 사용한 경우를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존재하지 않는 공문서를 처음부터 만들어냈다면 위조가 문제될 수 있고, 실제로 존재하는 공문서의 내용 일부를 임의로 변경했다면 변조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면서 해당 문서를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에 제출했다면 행사와 관련한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위조행위를 했는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문서 작성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문서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본인은 단순 전달자라고 생각했더라도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둔 분들은 “그냥 부탁받아서 전달했을 뿐인데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형사사건을 경험한다면 경찰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어느 부분까지 설명해야 할지 불안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에 의존해 즉흥적으로 진술하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3. 경찰조사 전에 준비해야 할 사실관계와 증거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문서가 언제, 누구에 의해, 어떤 목적으로 작성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를 처음 알게 된 시점부터 작성·수정·전달·제출 과정까지 본인이 관여한 부분과 관여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문서 원본이나 사본뿐만 아니라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이메일, 통화내역, 업무자료 등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문서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련 자료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을 준비할 때는 불리한 사실을 무조건 숨기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맞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과정에서 앞뒤가 다른 진술이 나오면 오히려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으로 단정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본인이 실제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한 사실이 있다면 그 행위가 어떤 과정에서 이루어졌는지, 당시 문서의 성격과 작성 권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공문서위조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위조문서 행사와 관련된 부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경찰조사 전에 전체적인 법적 쟁점을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찰조사 전 ‘내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공문서위조죄 사건은 단순히 문서를 만들었거나 수정했다는 결과만으로 판단하기보다 문서의 성격, 작성권한, 위조 또는 변조의 구체적인 방법,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 이후 문서의 사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경찰조사에서는 본인이 생각하는 사건의 내용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쟁점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막연하게 혐의를 인정하거나 억울하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 자신이 실제로 관여한 범위와 당시 인식,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 출석을 요청받았거나 공문서위조죄 혐의로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에 앞서 사건 기록과 증거를 토대로 법률상 성립요건을 검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실제로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미리 점검한다면 불필요한 진술상의 실수를 줄이고 보다 차분하게 수사절차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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