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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 초범도 처벌 무거울까?

2026.01.22 조회수 323회

 

- 본 글의 목차 -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의 처벌 수위는?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는?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초범이라는 점은 한계가 있다?

 

"보험사기면 어차피 벌금으로 끝날 텐데"


아직도 이렇게 착각하고 계십니까?


물론 과거에는 보험사기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사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 등 선처를 확신하기에는 어려워진 상황이죠.


게다가 소액이 아닌 이상은 징역형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하는 사안이 되었고요.


그만큼 처벌이 무거워졌기에 이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으면 더더욱 초기 대응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의 처벌 수위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실 해당 법률이 개정되면서 보험사기죄 자체에 대한 형량 규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을 기점으로 실질적인 처벌이 더 무거워지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죠.


특히 초범이라 하더라도 피해 금액이 클 경우에는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범행의 조직성, 계획성, 가담하게 된 경위 등에 따라 실형 가능성까지 나올 수 있고요.


따라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이상은 초기부터 양형 주장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는?

간혹 보험사기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었거나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음에도 보험사기로 오해받아 신고나 고소가 접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억울한 점을 풀고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과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단순히 '억울하다.', '진짜 몰랐다.' 등 감정에만 호소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하죠.


그렇기에 법리적으로 혐의가 없음을 소명하고, 특히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된 경위부터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역할 등을 소명하여 혐의가 없음을 입증해야 하죠.


무엇보다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일반인이 혼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고요.

 

 

3.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초범이라는 점은 한계가 있다?

물론 형사사건에서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건이 맞습니다.


그러나 중한 사안일수록 절대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부터 가담의 정도, 수행한 역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 등을 정확하게 소명하여 적극적으로 양형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통해 합의를 하고, 더 나아가 처벌불원서까지 받으면 양형 주장에 훨씬 유리해질 수 있죠.


무엇보다 초기 수사단계부터 이러한 양형 주장을 통해 선처를 구해야 하기에 늦지 않게 법률 자문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시간 끌수록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의자 입장에서 초기부터 대응해야 구속 확률도 낮추고 양형 주장도 더 유리해지기 때문이죠.


특히 조직적인 범행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등 중한 사안일수록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합니다.


초기 수사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양형 자료를 준비하고 대응해야 선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는 만큼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편하게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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