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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사건

물품대금사기 저질렀으나 무혐의 받은 사례

2023.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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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중 거래처로부터 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을 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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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 기간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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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는 의뢰인이 이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사가 끝나면 이전 미수금까지 결제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며 고소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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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타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고, 억울함에 항소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변제의사가 없었는지

 

- 사기죄 성립여부

 

- 그 밖의 선처요소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계약 이후 의뢰인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물품대금을 변제할 수 없었을 뿐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사건 당시 의뢰인은 변제의사가 있었기에' 사기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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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단순히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범죄 전력이 없는 의뢰인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은 다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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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의뢰인은 거래처에 연락을 하는 등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으며, 대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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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가 아닌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혐의가 인정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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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러분 또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이기에 ‘괜찮은 결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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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또한 전과이며 다시 범죄에 연루된다면 보다 가중된 형량을 받게 된다는 점을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사례와 같이 유죄가 무죄로 변경되는 판례는 굉장히 드문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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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건 초기에 대응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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