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보이스피싱알바 사기방조죄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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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주부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일자리를 찾던 중, 알바사이트에서 고액 알바 구인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주부도 가능하다는 말에 의뢰인은 이력서를 넣었고, 회사가 본인이 거주하는 곳과 멀리 떨어져 있어 비대면으로 면접을 본 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급자는 본인이 팀장이라고 이야기 했으며, 의뢰인에게는 '고객들이 수리를 요청하는 물품을 받아, 전달하면 되는 일'이라고 고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앞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2,500만 원 가량의 현금이 든 종이가방과 봉투를 받아 전달하였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기 범행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2. 범행에 대한 고의성이 미필적으로나마 있었는지
3. 증가자료 제출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양육에 매진하던 중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한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범행자는 경찰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택시나 도보를 이용하는 반면,
의뢰인은 본인이 평소 운행을 하던 차량을 이용하였기에
보이스피싱알바 또는 불법적인 업무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팀장(김ㅇㅇ)과 주고 받은 문자 내역과 함께 통화록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때문에 정범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세 자녀를 둔 부로로서 범죄를 저지르려는 고의성이 없었으며, 재범의 가능성 또한 전무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