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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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아픈 어머니를 모시던 아들로 어머니에게 ‘자신의 돈을 맡아 달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며, ‘이 돈으로 본인의 병원비와 주고 나면, 장례를 치뤄 달라.’고 말하였는데요.
3개월 뒤 의뢰인의 어머니는 사망하였고, 어머니의 핸드폰을 인수하여 비밀번호를 입력해
계좌에 있던 1억 3천만 원 가량을 25회에 걸쳐 본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습니다.
이를 동생 B씨가 알게 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건이 경위
2) 피해자의 동의가 없었는지
3) 피해자와의 관계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어머니의 병원비와 장례비가 얼마 정도 들지 몰라,
1억 가량의 돈을 이체했을 뿐 다른 취지가 없었으며, 이후 남은 돈은 예금 계좌에 그대로 보관하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평소 어머니를 간호하고 돌보아 온 것은 의뢰인이며, 어머니가 아픈 당시 동생인 B씨는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평소 어머니와 B씨는 사이가 좋지 않았고 장례식이 치뤄지기 까지의 의견 또한 표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학비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어머니가 나눈 문자 중 ‘엄마 통장에서 꺼내 써, 이제 가는 마당에 너랑 ㅇㅇ이한테 다 쓰련다.’와
같은 내용에 대해 대화로 나눈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여, 해당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동의없이 돈을 이체하였다.’는 B씨의 주장에는 마땅한 증거가 없으며,
의뢰인은 직계존속인 바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에 따라 형 면제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을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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