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일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Ⅰ.사건의 발단
Ⅱ.법령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지
- 동종전과가 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불법도박인 것을 인지한 상태로 고객을 응대하는 일을 하여,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기에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조사 과정에서 모든 죄를 부인하였기에,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구속영장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 외 총 198명이 혐의를 받은 상황이기에 사실상 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행유예 처분을 이끌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취업자리를 찾지 못한 의뢰인이 고수익 아르바이트 모집글을 보게 되어 해외로 가게 되었으며,
학자금과 가정 형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했을 뿐, 범행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경찰조사 당시에는 처벌을 받아 며칠 전 수술을 하신 어머니를 챙기지 못하게 될까 두려움에 거짓으로 진술을 하였으며,
구금기간 동안, 해당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아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