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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8억 가량을 횡령한 의뢰인 집행유예 사례

2023.04.17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2020년도 8월 부터 2023년 1월까지 회사 내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서 받은 자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본인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으며, 일부 금액을 회사 계좌로 송금하는 식으로 수차례 횡령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 회사내 비품이나 접대비용이라는 명목 하에 회사 자금을 명품 구입, 도박과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며, 회사에 8억가량의 피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회사에서 의뢰인을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다소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본 변호인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355조 횡령,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 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범죄행위로 인해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있는 지

 

- 피해 금액을 변제할 의사가 있는 지

 

-  반성하는 태도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회사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치 비용으로 사용했던 금액을 일부를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 또한 반환을 하겠다는 의사를 비추어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의뢰인이 비록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횡령을 저질렀지만, 회사생활을 성실하게 하였으며 범행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사회 초년생이라 해당 부분에 대한 잘못을 크게 인지하지 못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집행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업무상횡령변호사의 코멘트

횡령사건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기에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특히나 연루되어 있는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는, 최대한 낮은 처분으로 이끌기 위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과 같이 현재 본인이 상황이 위급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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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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