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회사 기밀 유포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서비스센터에서 피해자의 회사에서 판매한 고객의 물품을 A/S 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10년동안 근무를 하다가 작년 총괄이사로 근무를 하면서 핵심 자제 부품을 수급하고 거래 및 개발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해외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기계를 만들기에 거래처 사이에서 거래하기 쉽도록 부품코드를 만들어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퇴사를 하여 아내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였고, B씨 회사의 부품코드를 이용하여 제품을 제작,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씨는 부품코드 또한 회사 주요 자산이며, 본인의 동의없이 업무용 노트북에 부품코드를 저장하여 반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본인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마음에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고의로 상품코드를 사용하였는지
- 상품코드를 유출할 의도가 있었는지
- 의뢰인이 유출을 하거나 이익을 얻은 증거자료가 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의뢰인이 거래처와 거래 시 어떠한 코드를 사용 했는 지 코드를 사용함으로써 어떠한 이익을 얻었는 지에 대한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노트북에 거래코드를 보관한 사실은 인정을 하나, 후임에게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 이메일로 전송하던 작업으로 인해 남겨진 것이며,
의뢰인이 10년이상 회사를 다녔기에 보관을 하지 않더라도 기억할 수 있었을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B씨 회사의 상품코드를 사용한 것은 극히 일부일 뿐이며 B씨가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증거 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배임변호사의 코멘트
위 혐의가 인정되었을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누구나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대처를 하지도 않을 경우 더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다면, 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업무상 배임죄와 같은 혐의를 받으셨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