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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전여자친구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한 의뢰인을 기소유예로 구제해 드린 사례

2023.03.06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핸드폰이 고장이 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 바꾸기에는 아직 약정기간이 남아 위약금을 많이 물어내는 상황이었기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평소 의뢰인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답답했던 의뢰인의 여자친구 A씨가 본인의 명의로 핸드폰을 개통하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여자친구명의로 핸드폰을 발급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져 3개월간 핸드폰 소액결제와 함께 대출을 받게 되었고, 그 금액이 쌓여 1,500만원가량이 되었습니다.


핸드폰 요금이 연체가 되어 A씨에게 연락이 가자 해당 사실을 A씨가 알게 되었고, 이에 화가 난 A씨가 의뢰인을 사문서위조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것을 알지만,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어 선처를 받고자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231조 사문서등의 위조, 변조 >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


형법 제 231조, 제 233조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핸드폰을 개통하였는 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동종전과가 있는 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해당 사건은 A씨의 동의를 받아 A씨의 명의로 의뢰인에게 핸드폰을 개통을 시켜 줬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문서위조죄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었습니다.


또 A씨의 명의로 대출까지 받았기에,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 혐의까지 받아 가중처벌을 받게 될 위기였습니다.


먼저 본 변호인은 A씨가 의뢰인에게 신분증을 주게 된 경의에 대해 A씨와 의뢰인의 카톡 내용을 기반으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A씨의 동의 없이, 소액결제나 핸드폰대출을 한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현재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해당 일에 대해 의뢰인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피해 금액을 변제할 생각이 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 A씨와의 합의를 통하여 의뢰인의 처벌불원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사문서위조변호사의 코멘트

사문서위조죄는, 본인도 모르게 저지르게 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중범죄이며, 다른 죄명와 같이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해당 혐의에 연루될 경우 빠르게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본 법무법인에 연락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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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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