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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집행유예

변제능력 없이 직장동료 기망하여 차용금 편취 사기 혐의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사례

2026.07.29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차용금사기 연루된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직장 동료인 B씨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일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어 여윳돈이 없다는 취지로 사정을 설명하며, 아들이 다른 지방에서 취업하게 되어 아파트를 마련해 주느라 여윳돈이 없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진행 중인 재판이 곧 끝나 돈을 받을 수 있어 그때 꼭 변제하겠다고 말하며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A씨는 채권자로부터 월 급여 중 상당 부분을 압류당하여 월 급여가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A씨가 보유하고 있던 채권 역시 추심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그 외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와 같이 B씨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B씨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A씨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2. 직장동료차용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직장동료차용사기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직장 동료를 상대로 한 금전 편취 혐의로, 재판부는 편취의 고의를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판단할 여지가 있는 사안이었기에 이에 맞춘 양형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 미필적 고의에 대한 소명

 

의뢰인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가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의 경제적 상황상 변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다른 방법으로라도 변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점 등을 소명하여,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평가될 수 있도록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의 합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3) 반성 및 기타 양형 사유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밖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등 다양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4. 직장동료차용사기 결과는?

 

 

재판부는 의뢰인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5. 직장동료차용사기 어떻게 선처받았을까?

 

1) 사건 분석

 

가장 먼저,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할 사안인지, 어떻게 양형을 주장해야 할지 등 사건 흐름을 정리해두면 좋습니다.

 

2) 고의의 정도에 대한 소명

 

사기죄는 기망행위의 정도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 양형기준상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에, 미필적 고의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합의

 

실무상 유리한 양형 주장을 위해서는 피해 회복 및 합의가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만약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공탁이라도 고려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재판부는 다양한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하기에 합의만으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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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나 지인 간의 금전 거래가 사후적으로 사기 혐의로 비화되는 경우, 기망행위의 정도나 고의의 정도에 따라 양형기준상 유리한 감경요소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관련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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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작성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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