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혐의없음)
토지담보대출 경비 명목으로 금원 수수 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 불송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1. 대출빙자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의 당시 상황은?
의뢰인 A씨는 농협에서 대부 업무를 담당하던 중, B씨와 토지 매입 및 대출금 승계 과정에서 서로 알게 되어 개인적인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개인적으로 금원을 빌리게 되었는데, 이 중 일부 금액에 대해 B씨는 A씨가 토지를 담보로 추가 대출을 해주겠다며 대출 진행에 필요한 경비 명목이라고 속여 돈을 받아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B씨는 A씨에게 2021년 2월경부터 2023년 4월경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8,8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A씨가 실제로는 대출을 실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대출빙자사기 적용되는 처벌은?
1)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3. 대출빙자사기 대응 전략은?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이체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상황이었기에, 각 금원의 성격과 편취의 고의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1) 최초 금원의 성격 소명
최초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실제 토지 매매 대금 정산 과정에서 지급받은 금원이라는 점을, 관련자인 참고인의 진술 및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2) 나머지 금원의 개인적 차용 사실 소명
이후 이체받은 나머지 금액은 대출 알선과는 무관하게 고소인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한 순수한 차용금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3) 변제 사실 및 변제능력 소명
의뢰인이 차용한 금액 중 일부를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금액도 변제할 예정이라는 점, 관련 소득자료를 통해 당시 충분한 변제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4) 차용 조건의 부존재 소명
고소인이 돈을 빌려줄 당시 별도의 차용증 작성이나 상환 날짜를 지정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 애초에 대출 알선을 조건으로 한 금전 거래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4. 대출빙자사기 결과는?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5. 대출빙자사기 어떻게 불송치 받았을까?
1) 사건 분석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금원의 수수 경위와 성격을 정확히 구분하여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에 대응해야 하죠.
2) 객관적 증거 확보
현실적으로 아무리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 없이는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급여지급 내역, 관련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3) 참고인 진술 확보
관련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개인 간 금전 거래는 사후적으로 그 성격을 두고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대출 알선이나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관계에서 발생한 금전 수수는 사기 혐의로 비화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사건일수록 금원 수수의 정확한 경위와 성격을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여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실제 불송치 결정서를 바탕으로 작성하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 등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