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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불송치

아파트관리비횡령으로 고소당한 의뢰인들 무혐의로 불송치 받은 사례

2025.12.23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본인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들의 아파트에서는 인근에서 공사를 진행하던 회사로부터 피해보상금 명목으로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피해보상금을 어떻게 주민들에게 분배할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 법률자문 비용을 피해보상금에서 사용하였고, 아파트 게시판에 해당 내용을 게시하였죠.

 

그러나 공고를 확인한 상당수의 입주민들이 법률자문비를 피해보상금으로 충당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결국 의뢰인들을 업무상횡령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피해보상금을 사용한 경위


- 고의성 및 불법영득의사 여부


- 입주민에게 사용 내역 공지

관련 법률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우선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들이 사전에 입주자들의 과반 동의를 받지 않고 입주자대표희의만 거쳐 법률자문 비용을 피해보상금에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 입주민 전체도 실질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기에 법률자문을 구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지출행위라고 인식하고 한 행위였기에 횡령의 고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죠.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곧 횡령의 고의로 볼 수는 없으며 이후 결과를 입주민 전체에서 공지했다는 점 등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인 담당 수사관은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 등의 없었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의뢰인들은 아파트관리비횡령 처벌을 피하고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었죠.

 

아파트관리비횡령과 같이 공금 사용 등에 대한 문제가 범죄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법적으로 사건화가 된 경우에는 아무리 억울하다고 호소해도 사건을 해결할 수 없죠.

 

따라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하여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에 따라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으니 늦지 않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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