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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무혐의

5천만원대 무당사기 혐의 받은 의뢰인 무혐의로 불송치 받은 사례

2025.12.15


 

사건의 경위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무속인으로, 고소인 Y씨는 당시 의뢰인에게 점을 보기 위해 방문했던 손님이었습니다.

 

처음에는 Y씨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의뢰인을 찾아왔고, 의뢰인은 기도를 해주는 명목으로 약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Y씨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찾아왔고, 고민 해소를 위해 굿을 하는 등 계속해서 의뢰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죠.

 

그러나 Y씨는 의뢰인이 약 5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았음에도 굿이 끝난 후 약속과 다르게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다소 억울하게 무당사기로 고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쟁점

 

 

- 돈을 돌려줘야 할 이유


- 돈을 갚을 의사 및 능력


- 기도 및 굿 등의 이행 여부

관련 법률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일단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Y씨에게 굿을 위해 송금 받은 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무속인으로서 본인의 일을 하고 받은 대가이기에 Y씨에게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설명하였죠.

 

따라서 의뢰인이 Y씨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을 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Y씨의 주장과 다르게, 의뢰인이 처음부터 약속한 모든 기도를 이행하였고 굿도 모두 진행하였음을 설명하였고요.

 

이를 바탕으로 기망행위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및 코멘트

 

 

이러한 점을 참작한 담당 수사관은 사기죄에 대한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은 무당사기에 대한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었죠.

 

실무상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무속인들의 경우, 기도를 하지 않았거나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무당사기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이 경우, 사기 범죄에 대한 고의나 기망행위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소명해야 하기에 초기부터 법률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법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게 쉬운 과정은 아니기에 혐의를 받은 즉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사안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본 법인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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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효진 변호사

김무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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