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분실물 습득 후 돌려주지 않았던 의뢰인 점유이탈물횡령죄기소유예 사례
본 사건의 쟁점
- 습득 후 행동
- 소유 의사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관련 법률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텐트를 즉시 돌려주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텐트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사용하지 않았으며 가방도 열어보지 않은 상태로 트렁크에 보관하다 혐의를 인지한 즉시 경찰에 반환하였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즉, 의뢰인이 애초에 본인이 소유할 의사로 습득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죠.
그리고 피해자에게도 이러한 점을 설명하며 설득하였고, 결국 합의를 원만히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의뢰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피력하였죠.
사건 결과 및 코멘트
결국 담당 검사는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아 직업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죠.
실무상 점유이탈물횡령죄 혐의를 받으면,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징역보다는 가볍지만, 전과가 남으면 안 되는 분들께는 절대 좋은 결과라 할 수 없죠.
따라서 직업 등의 이유로 전과 기록이 남으면 안 되는 분들은 기소유예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아무리 가벼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점유이탈물횡령죄기소유예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니,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부터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십시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1668-48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