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무죄
억울하게 받은 업무상배임 혐의, 재판에서 배임죄무죄 받은 사례
- 주요한 영업 자산 성립 여부
- 자료 소유의 목적
- 사건 발생의 경위
형법 제355조 (배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 (업무상의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당시 의뢰인은 A사 측에서 요구하는 자료들은 반환하였으나 이외의 자료들은 여전히 의뢰인의 개인 노트북 등에 보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A사는 이러한 점 등을 문제삼은 것이었죠.
그러나 법무법인 테헤란의 형사전문변호사는 A사가 주장하는 자료들은 회사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 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는데요.
무엇보다 의뢰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이용할 의사로 해당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거래처들도 의뢰인이 먼저 연락을 취한 것이 아니라 거래처 측에서 먼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점도 설명하였죠.
1심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해주었습니다.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결국 기각되어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었습니다.
배임죄는 손해 발생으로 인해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는 사안이 유독 많은 편입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게 현실이죠.
신속히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늦기 전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배임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편하게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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