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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알바로 가담했지만, 항소하여 보이스피싱처벌 피한 사례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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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해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취업 준비를 위해 한국으로 귀국하였는데요.

 

취업 전 용돈 벌이라도 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찾았고, 그중 간단한 업무로 할 수 있는 알바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일했던 곳은 보이스피싱범죄 조직이었고, 조직이 수사를 받게 되면서 보이스피싱알바를 한 의뢰인도 연루된 것이었죠.

 

의뢰인은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에 사실을 모두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으로 기소되었는데요.

 

초범이었음에도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심지어 검찰에서는 보이스피싱처벌이 부족하다며 항소까지 한 상황이었는데요.

 

2심에서라도 보이스피싱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오랜 외국 생활


- 범행 인지 여부


- 무죄 주장

 


 

사기죄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며 보이스피싱알바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토대로 무죄를 주장하기 위해 반론을 준비하였습니다.

 

우선은 의뢰인이 오랜 기간 외국에 나가 있었기에 한국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해 잘 모르는 부분이 많았음을 주장하였는데요.

 

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어떠한지, 그리고 평균적인 알바 시급은 얼마 정도인지 등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임을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직원이 나눈 대화 내용 등에서도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인식하고 이에 가담한다고 알아차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보이스피싱처벌이 내려졌던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보이스피싱변호사의 코멘트

최근, 보이스피싱처벌 사례들을 살펴보면 보이스피싱알바로 연루되어도 형량이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나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어도 검찰에서 항소하여 2심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 늘고 있죠.

 

사실상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집행유예 처분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코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해당 사안은 취업을 앞두거나 취업에 속아 가담하게 된 사회초년생이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직 제대로 취업하기 전인 사회초년생에게 전과기록이 남는 실형이든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든 좋은 결과라고 할 수 없죠.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사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하여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해결한 보이스피싱변호사들의 조언을 얻고자 하신다면 언제든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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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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