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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답변서 제때 제출하지 못한다면?

2023.05.04 조회수 1042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남이 보기에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이유 없이 돌려받지 못하거나, 기간이 지체된다면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은 대부분 소액재판입니다.

​

소액재판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 재판은 1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 재판에 비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빠르게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채무 반환을 위한 선택

지급명령제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다툼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재판보다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출두 없이 신청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래서 다툼 없이 빠르게 채무 반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것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지급명령답변서 작성하세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 일 수도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지금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시고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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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의신청은 2주 안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답변서 작성 TIP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청구취지 답변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밝히고 청구원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이때 채권 원인이 무엇인지 지급명령 신청 기록을 열람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증거를 모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

지급명령답변서의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니 꼭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내용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으면 재판장이 이를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

때문에 시간 낭비 없이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이 답변서를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즉, 지급명령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소송을 준비하는 "소장 제출 단계"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

그래서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겪게 될 법률절차를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민사사건은 본인의 주장을 얼마나 잘 펼치고,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나의 상황을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와 같은 민사소송 전문가로부터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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