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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답변서 제때 제출하지 못한다면?

2023.05.04 조회수 291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입니다.

 

남이 보기에 적은 돈이라 할지라도, 단돈 만 원이라도 이유 없이 돌려받지 못하거나, 기간이 지체된다면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은 대부분 소액재판입니다.

소액재판은 소가 3000만 원 이하에 해당되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 재판은 1개월 정도면 끝나기 때문에 6개월 정도 걸리는 일반 민사소송 재판에 비하면 부담이 적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빠르게 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마련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빠른 채무 반환을 위한 선택

지급명령제도

 

하지만 상대방과의 다툼이 예상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재판보다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은 법원의 출두 없이 신청만으로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툼 없이 빠르게 채무 반환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지급명령제도를 활용할 것입니다.

 


 

사정이 있다면

지급명령답변서 작성하세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지급명령 통지서를 받은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필요 이상으로 강압적인 태도를 취한 것 일 수도 있고, 채무자 입장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런 입장에 처해져 있다면 이의신청을 하시고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이의신청은 2주 안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급명령답변서 작성 TIP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사건번호, 당사자의 인적 사항, 그리고 청구취지 답변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밝히고 청구원인에 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채권 원인이 무엇인지 지급명령 신청 기록을 열람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채권자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증거를 모아서 같이 제출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지급명령답변서의 제출기한은 30일입니다.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가 되니 꼭 정해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때 내용이 법리적으로 제대로 작성이 되지 않으면 재판장이 이를 보고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꼼꼼하게 잘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문에 시간 낭비 없이 제대로 준비하고 싶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이 답변서를 심사하여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리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즉, 지급명령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은 소송을 준비하는 "소장 제출 단계"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급명령답변서를 작성하면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겪게 될 법률절차를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사건은 본인의 주장을 얼마나 잘 펼치고, 방어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꼭 나의 상황을 저희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와 같은 민사소송 전문가로부터 정확하게 진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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