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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치솟는 음주교통사고 관련 처벌 기준

2023.02.16 조회수 1170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의 가해자는 최대 징역 5년 6개월까지 선고가 내려지게 될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특별 가중 인자였지만, 이에 대한 양형의 기준이 신설되면서 형량이 상향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지난 13일에 열린 제122차 전체회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에 대한 추가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신설된 양형기준안에 의하면 0.2% 이상의 만취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최대 5년 6개월까지 형이 선고됩니다.

 

기본적으로는 1년 6개월에서 4년 정도가 권고되는데, 음주운전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치사와 음주운전이 모두 가중 처벌의 영역에 해당하는 경우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기본 징역으로는 1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을 권고하며, 최대 5년의 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처벌의 수위가 상향되는 경우는 음주운전으로 중앙분리대나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경우, 장거리나 고속도로 운전을 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대신 가족이 위독하거나 대리운전으로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에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케이스의 경우에는 특별 감경 인자로 설정했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날이 갈수록 점차 묵직해 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음주운전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 선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사건으로 인한 처벌의 위기에 놓인 분들을 조력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공 사례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을 위한 단 하나의 법률 파트너 “법무법인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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