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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처벌'

2020.06.08 조회수 1116회

[법률자문]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 처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담센터 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사 이수학 변호사의

로톡뉴스 '10대 무면허 뺑소니 사망사고'에 대한 법률자문이 실려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본 사건은 10대가 운전면허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렌트카를 훔쳐

사망사고를 내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준 사건입니다.

 

허나 국민들을 더 큰 충격에 빠트리며 분노를 더했던 것은

가해자 중 6명이 소년법에 의해

모두가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풀려난 상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로써 본 사건은 반드시 처벌되어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며,

처벌청원 동의가 90만명 가까이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이수학 형사전문변호사는 본 사건과 관련해

"풀려나긴 했지만, 절대 책임이 없다고 볼 수만은 없다.

운전대를 잡았던 B군 외에도 적극적으로 사고에 가담했다는 것이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며 법률 자문하기도 하였습니다.

 

즉, 결과적으로 차에 타고 있었던 8명 전원이 민법상(제750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에 피해자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손해배상 금액으로는 ① 일실수입 + ② 장례비용 + ③ 위자료 등

이 3가지를 총합해 약 4억 원 정도를 배상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 관련하여서는 양측의 과실에 대해 따져 물으며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상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만일 과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미미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어

손해배상 금액이 깎여나갈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물론 사건 개입 정도에 따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각각 물어내야 할

책임과 손해배상 금액은 구분될 수 있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그럼 책임 정도가 낮은 가해자의 경우,

본인 몫의 손해배상 금액을 모두 내면 끝나는 것인가 우려될 수 있겠지만,

유가족은 손해 액수 전액이 배상 될 때까지

책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배상액 전체가 피해자 측에게 건네지기 전까지,

가해자 모두는 절대 본 사고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어린 나이라고 해서 잘못된 행동들이 당연하게 용서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더욱이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출처 : 로톡뉴스 [https://news.lawtalk.co.kr/issues/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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