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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사망 이후, 유족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산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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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는 흔히 개인의 불운으로 인식되지만, 그 결과가 교통사고사망으로 이어졌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사고가 근무 중이거나 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라 산업재해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유가족께서 교통사고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와는 무관하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 장소가 아니라, 그 순간의 행위가 업무와 얼마나 연결되어 있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교통사고사망이 산재로 다뤄지는 구조를 차분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터 밖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사망


 

산업재해라고 하면 공장이나 건설현장을 먼저 떠올리시지만, 교통사고사망은 도로 위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지시로 외근, 출장, 거래처 방문 중 발생한 교통사고사망 역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사고 당시 근무 시간인지, 개인 용무가 개입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이처럼 교통사고사망은 장소보다 사고의 맥락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사망의 판단 기준


 

출퇴근길 사고로 인한 교통사고사망은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시는 부분입니다.

 

과거에는 출퇴근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많았으나, 현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사망이라면, 업무와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경로 이탈이나 사적 행위가 개입된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교통사고사망이 산재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전후의 정황 전체를 종합해 살펴보게 됩니다.

 

 

 

 

 

 

교통사고사망 산재 불승인 시 유가족이 취할 수 있는 대응


 

교통사고사망에 대해 산재 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즉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불승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제출된 자료와 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판단한 1차 결정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유가족께서는 먼저 불승인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하셔야 하며, 업무 관련성이 어떤 이유로 부정되었는지를 정확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후 사고 당시의 근무 지시, 이동 목적, 일정 자료 등 업무성을 보완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즉, 교통사고사망 산재 불승인 이후에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판단 근거를 하나씩 짚어가며 절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사고사망, 판단은 혼자 감당할 문제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사망은 단순한 사고인지, 업무와 연결된 산재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절차와 기준으로 다뤄집니다.

 

근무 중·업무 이동·출퇴근 과정에서 발생했다면 사고의 성격을 처음부터 다르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이 판단은 사고 초기 대응부터 이후 정리 과정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준을 유가족께서 스스로 모두 파악하고 판단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사고가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산재로 검토될 여지가 있는지, 불승인 판단에 놓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설명과 정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사망 산재가 발생했다면 먼저 저희 법무법인 테혜란과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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