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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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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일반교통방해죄 처벌과 성립요건 A to Z

a 조회수 10356회

 

 


 

50대 여성 ㄱ씨는 자신의 차량에 관리사무소 직원이 주차 위반 경고장을 붙인 것을 보고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이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아파트 주차장 진입로를 일곱시간 동안 막고 있었습니다.

​

 

이 여성의 이기적인 행동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통행에 큰 불편함을 받기도 했는데요.

 

 

해당 여성은 결국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서 실형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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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수위 가볍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통행로를 막아 사람이나 차량이 다니기 곤란하게 만드는 일체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우리나라 형법은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과거의 판례를 살펴보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처벌 수위를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처벌 내용을 살펴보면 천 오백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십 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부분이기에 결코 가볍게만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



구성요건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본다면…

 

본 죄가 성립하기 위한 구성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면 다리의 육로 수로 등을 망가뜨린다거나 교량을 손괴시키거나 장애물 설치를 하는 등 통행에 불편함을 주는 행위를 하게 되었을 때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개인 사유지의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을까?

 

ㄴ씨는 자신의 사유지에 다른 주민과 차량이 통행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에 골목길에 막무가내로 철근구조물 펜스를 설치했는데요. ㄴ씨는 일반교통방해죄 혐의로 기소가 되어 벌금형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

 

아무리 개인의 사유지라고 할지라도 많은 주민이 통행로로 오랫동안 이용한 골목길에 철근 펜스를 설치한 것은 불법이라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내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인데 무슨 참견이냐고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지 않는 이상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한다고 여겨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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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혼자서 하는 법적대응 버거울 수 있어!

 

대다수의 사람들이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워 개인적으로 정보를 알아보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곤 하는데요.

 

 

하지만 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

 

일반교통방해죄의 경우 형사절차 외에도 민사소송까지 염두해 두셔야만 합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에 논리정연한 변론과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증거를 준비해서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법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인 스스로가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일이 될 수 있어 반드시 법률 점눈가에게 최소한의 논의를 통해 조력을 구해보심이 좋습니다.


​

본 변호인은 의뢰인들이 무거운 처벌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고 있으며 상황 분석과 해결 능력을 통해 의뢰인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대응방안과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고 할 경우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빠르게 상담을 받아 보시고 각 사건에 대해 수월하게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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