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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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칼럼] 스쿨존교통사고 실형 막을 방법은?
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입니다.
여러 교통사고들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경우가 많지만 학교 앞에서 일어난 사고는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고 조금이라도 감형 받고 싶다면 지금 당장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조속한 해결을 하기 바랍니다.
종종 자신의 사건이 심각하지 않은 사안이라 섣불리 물어보지 못하겠다는 의뢰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다가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불안할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연락을 주었을 지 잘 알기에 저희는 경중을 따지지 않고 성심성의껏 상담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테헤란의 변호사들과 사건 상담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의뢰인 분들이 사건 수임을 진행하시곤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저희가 얼마나 의뢰인과 의뢰인의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응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헤란 교통범죄 상담센터에서는 여러분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늘 최선의 조력을 다하겠습니다.
■ 학교앞교통사고 가중처벌 무섭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의 주 출입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 통학로는 교통안전시설물이나 도로부속물 설치 등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흔히 말하는 ‘스쿨존’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반경 500m 이내까지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시간에 자동차의 주정차가 금지되며 차량 운행 속도가 30km 이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관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학교앞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일명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민식이법이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을 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 가해자를 가중처벌한다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합니다.
따라서 만약 학교앞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된다면 교특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2대중과실교통사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 처벌 수위가 어느 정도이길래?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게 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 학교앞교통사고를 일으켜 아이가 상해를 입었을 시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처럼 학교앞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했다고 해도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충분히 교통사고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역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사안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만큼 초반부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민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 만큼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잘못된 대처로 인해 오히려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 나홀로 대응은 절대 무리이기에
만약 한 번이라도 경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다면 아시겠지만, 피의자 혐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있다면 진술 외에도 자신의 형량을 줄일 수 있도록 여러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 처벌을 면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테헤란과 같이 교통범죄 해결 성공사례를 많이 쌓은 곳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사안을 해결해 나가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게 되는 선택이 몇 달, 몇 년 뒤 자신의 삶을 뒤바꿔 놓을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하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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