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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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타고 건너다 사고 났다면
"목차"
2.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
3. 사고 직후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도심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면 횡단보도 앞에서 잠깐 망설이게 되는 순간이 있다.
그냥 타고 건너도 되는 건지, 내려야 하는 건지.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 생각없이 그대로 횡단보도를 지나갈 것이다.
그런데 자전거 횡단보도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규정이 얽혀 있다.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잘 모르고 지나치다가, 막상 사고가 생기고 나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사건이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낸 운전자, 또는 반대로 피해를 입었는데도 과실이 인정됐다는 통보를 받은 운전자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될 것이다.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는 '차'로 분류된다. 보행자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반드시 자전거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 위반에 해당한다.
이 조항은 다소 낯설어 보이지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조문이다.
자전거횡단도가 별도로 설치된 구간이라면 자전거를 탄 채 건널 수 있다.
하지만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보행해야 한다.
페달을 밟는 순간 그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라 차량 운전자로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사기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 즉 사고 당시 탑승 상태였는지 여부다.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었더라도 마찬가지다.
보행자 신호는 어디까지나 보행자를 위한 신호이지, 자전거를 타고 달릴 수 있다는 신호가 아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이 20% 내외로 인정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나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보행자와 충돌한 경우, 이야기가 달라진다.
횡단보도는 보행자를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자전거를 탄 채로 보행자를 다치게 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12대 중과실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와는 무게가 다르다.
자전거라고 해서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건 아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 대상이며,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벌금형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심할수록, 그리고 사고 이후 대응이 미흡할수록 처분 수위는 높아진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민사상 배상 문제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에서 상대방이 입원 치료를 받거나 후유증을 주장하는 경우,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등이 복합적으로 청구될 수 있다.
구체적인 금액은 사고의 경위와 피해 내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서 생각보다 규모가 커져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사고 직후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가 났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현장에서 무심코 한 말, 혹은 수사기관 조사에서 정확하지 않게 한 진술이 나중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
자전거를 타고 있었는지, 내려서 끌고 있었는지, 신호는 어떤 상태였는지, 이 세 가지가 사고 처리의 방향을 크게 좌우한다.
특히 자전거 탑승 여부에 대한 진술은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목격자 진술과 비교된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한다.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주장하다가 오히려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사례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는 단순 접촉처럼 보여도 형사와 민사가 동시에 얽히는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이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험사 담당자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불리한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결론
자전거 횡단보도는 누구나 매일 마주치는 공간이지만, 그 안에 적용되는 규정은 생각보다 촘촘하다.
탑승 상태냐 보행 상태냐에 따라 보행자인지 운전자인지가 달라지고, 그 구분 하나가 사고 이후 모든 책임의 크기를 결정한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피해를 입었는데 과실 비율 문제로 보험사와 다툼이 생겼거나, 상대방이 합의를 거부하고 고소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는 아는 만큼 대응할 수 있고, 초기 대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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