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loading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1126

main_icon5.png 24시간 전화 상담

1668-1126

24시 전화상담 1대1 채팅상담
column

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교통사고 사망, 처벌대응 무엇을 해야 하는가

a 조회수 9회

 

"목차"

1.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2.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
3. 형사합의와 대응 — 알아두어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

 

운전을 하다 보면 아찔한 순간이 한두 번쯤은 있다.

 

교차로에서 브레이크가 늦었다거나, 잠깐 한눈을 팔았다거나.

 

대부분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지만, 어떤 날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어떤 날'이 교통사고 사망으로 이어졌을 때, 운전자는 갑자기 전혀 다른 세계 앞에 서게 된다.

 

경찰이 오고, 구급차가 오고, 현장 조사가 시작된다. 보험사에 연락을 하고, 가족한테 전화를 건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돈다.

 

이 글은 그 물음에서 출발한다.

 

교통사고로 사람이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 운전자가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지, 그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짚어보려 한다.

 


사망사고는 종합보험이 있어도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많은 운전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교통사고가 나도 형사처벌은 없다는 것이다.

 

부상 사고에서는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사망사고에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리고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반대 해석상,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쉽게 말해, 보험이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는 경찰에 의해 피의자로 입건되고, 검찰에 송치된다.

 

이후 ① 유족과의 형사합의 여부, ② 피해자(망인)의 과실 정도, ③ 가해 운전자의 전력, ④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공탁 금액 등 여러 사정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따져 형사처벌의 종류와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유족과 형사합의가 이루어지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선처를 받은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합의가 끝내 성립되지 않거나, 신호위반·중앙선 침범 같은 12대 중과실 위반이 겹쳐 있는 경우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4년 경기 안산에서 신호를 위반해 5명을 사망하게 한 승합차 운전자가 사고 직후 구속된 사례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

 

교통사고 사망이 단순히 민사 보상으로 마무리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 점을 먼저 직시해야 한다.

 

 


수사 초기 대응이 이후 전체 흐름을 좌우한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너무 많은 말을 하거나, 반대로 너무 적게 말하거나.

 

아니면 보험사 직원이 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다가 정작 형사 절차에서 불리한 진술이 그대로 굳어버리는 경우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수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형사 사건이다.

 

경찰이 작성하는 교통사고 조사 보고서, 현장 감식 결과, 블랙박스 분석, 그리고 초동 조사 단계에서 나온 진술은 이후 검찰 수사와 재판에 그대로 이어진다.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본인의 과실 비율을 두고 섣불리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 측에도 과실이 있었던 경우 — 예컨대 무단횡단이거나 피해 차량의 신호위반이 있었던 경우 — 이 부분은 가해자 입장에서 양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다.

 

대법원 양형기준도 피해자 측에 상당한 과실이 있었던 경우를 형량 감경 요소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초기에 무조건 사과부터 하거나, 사고 경위를 부정확하게 진술해 놓으면 나중에 이 부분을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의한 뒤에 조사에 임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조력을 받는다는 것이 사고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본인에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제대로 소명하는 과정이다.

 

 


형사합의와 대응 — 알아두어야 할 현실적인 부분들​​​​​​​


교통사고 사망 사건에서 가장 어렵게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유족 대응이다.

 

연락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먼저 찾아가야 하는지. 심리적으로도 고통스럽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앞서 언급한 대로 유족과의 형사합의 여부는 판사가 형을 정할 때 가장 크게 참작하는 요소 중 하나다.

 

실제로 9세 어린이를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된 경우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사례가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는 실형이 나온 사례도 있다.

 

같은 유형의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라도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

 

그렇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 것인가. 이 부분은 사건마다 워낙 다르다.

 

망인의 나이, 직업, 부양 가족 구성, 사고 경위의 특수성 등 수십 가지 변수가 맞물려 있어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너무 이른 시점에 무리하게 금액을 제시했다가 협상이 오히려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 접근 방식 자체가 잘못되어 유족의 감정을 건드리는 경우도 있다.

 

이 과정은 혼자 하기보다는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여러모로 낫다.

 

한 가지 더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다.

 

합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법원에 공탁을 하면 가해자가 피해 회복에 성의를 다했다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피해 회복을 위한 자발적 노력을 감경 요인으로 고려하고 있다.

 

단, 공탁은 합의서와는 다르게 유족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며, 공탁이 필요한 상황 또한 사건마다 다르니 미리 전문가와 상의해본 후 진행하길 바란다.

 


 


결론


교통사고 사망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사건이다.

 

누구도 그 결과를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절차는 진행되고, 수사는 이루어지며, 재판은 열린다.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 또한 현실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혼자 판단하고 혼자 움직이지 않는 편이 좋다.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초기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가 나중 결과에 직접 닿아 있다.

 

무엇이 최선인지 막막하다면,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먼저 이야기해보기를 권한다.

 

지금 상황을 정리하고, 어떤 방향으로 움직여야 하는지 —그것만 먼저 파악해도 훨씬 달라진다.

 

 

<  목록보기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