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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보행자 아닌 차대차 접촉? 과실·처벌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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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전거 탑승 중이라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2.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인사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3. 차량과의 충돌, 과실 비율이 발생합니다

 

평소에는 편리하게 이용하던 이동 수단이 한순간에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가벼운 접촉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상대방이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지위를 정확히 알지 못해 초기 대응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억울한 상황을 피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성립 요건과 판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부터 여러분이 놓치기 쉬운 법적 쟁점을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자전거 탑승 중이라면 보행자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를 ‘차’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위는 차를 몰고 보행자 도로를 침범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됩니다.

만약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갔다면 보행자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안장에 앉아 페달을 밟는 순간부터 법적 지위는 운전자로 바뀝니다.

이 차이는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발생 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보험사는 사고 당시 탑승 여부를 1순위로 확인하며, 이를 근거로 과실 비율을 산정합니다.

자전거 횡단도(자전거 전용 횡단 구간)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일반 횡단보도였다면, 탑승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요.

즉, 피해를 입었더라도 온전한 피해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2.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인사사고 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보행자와 부딪히는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사례는 더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횡단보도는 보행자의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구역이기 때문인데요.

​이곳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분류되곤 하죠.

상대방이 전치 몇 주의 진단을 받느냐에 따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였다고 항변하더라도, 법원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사고 직후 안일하게 대응하기보다는 법적 검토를 통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3. 차량과의 충돌, 과실 비율이 발생합니다


자동차가 와서 자전거를 들이받은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경우에도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보통 횡단보도 위 사고는 차량 과실이 100%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자전거 탑승자는 예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전거는 ‘차’에 해당하므로, 이 사고는 차 대 보행자가 아닌 ‘차 대 차’ 사고로 처리됩니다.

이로 인해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 비율이 상당 부분 인정되며,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나 보험금이 대폭 삭감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했거나 갑자기 튀어나온 정황이 있다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까지 물어줘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부닥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사고 당시의 정확한 위치, 신호 상태, 상대 차량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과실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는 보험사 직원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닙니다.


개인이 홀로 법리적인 주장을 펼치기에는 도로교통법의 해석과 적용 과정이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특히 형사 사건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초기 진술 하나가 재판 결과까지 좌우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렸거나,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을 떠안을 위기에 있다면 서둘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지금의 올바른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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