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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며 피해자에게 전치2주 상해를 입힘

202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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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을 먹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서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B는 A에게 형사 합의를 하여야 형사처벌에 대해서 감형을 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며 합의금으로 10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과도한 교통사고 합의금이 부담되었던 의뢰인은 결국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특가법 제 5조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였을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B를 다치게 하여서 전치 2주의 진단이 나오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전치 1주 당 50~70만 원의 합의금을 내려지는 것이 교통사고 형사 합의금으로 적당한 것에 비해 B가 A에게 요구하는 1000만 원의 합의금은 너무 과도하다는 것을 주장하며 법원에 적정 합의금을 조정해줄 것으로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형사 합의가 길어짐에 따라 A와 B에게 생긴 감정적인 골을 줄이기 위해서 변호인이 직접 합의에 나서는 등 적정한 형사합의금 조정으로 합의를 완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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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윤웅채 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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