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약식명령
교특법위반 전방추돌사고 | 운전직 종사자 0.051 수치로 2명 상해를 입혔으나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추돌하여 운전자와 동승자 총 2명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적용된 혐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두 가지였죠.
교특법위반 전방추돌사고는 단순 교통사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라면 피해자와 합의를 마치고 보험 처리로 형사절차가 종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8호는 음주운전 중 발생한 사고를 반의사불벌죄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분으로, 전과 기록이 남거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경우 생계에 직접적인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교특법위반 전방추돌사고 혐의 외에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까지 병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두 개의 혐의가 동시에 성립될 경우,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각각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가중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데요.
여기에 피해자가 운전자와 동승자, 두 명이었다는 점도 사건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교특법위반 전방추돌사고에서는 피해 회복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합의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커지게 됩니다.
또한 혈중알코올농도 0.051%는 면허정지 기준인 0.03%를 상회하는 수치이지만, 면허취소 기준인 0.08%에는 미치지 않는 구간이라 양형 판단에 있어 세밀한 접근이 필요했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이 개입하지 않으면 이런 세부 사항들이 오히려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은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교특법위반 전방추돌사고의 처리 방향을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것은 피해자 두 명 모두와의 합의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었는데요.
교특법위반 전방추돌사고 사건에서 합의가 형사처벌 자체를 막아주진 않지만, 양형을 낮추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피해 회복이 완료된 이후에는 의뢰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재범 방지 계획 등을 정리한 양형 자료를 검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검찰 측 의견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전략의 핵심이었죠.
정식재판으로 넘어가면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약식절차 단계에서 매듭을 짓는 것이 의뢰인에게 최선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습니다.
교특법위반 전방추돌사고와 음주운전이라는 두 개의 혐의가 경합된 상황에서, 정식재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됐다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결과가 아니에요.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으로 사건이 종결된 배경에는 변호인의 빠른 개입과 체계적인 대응이 있었습니다.
교특법위반 전방추돌사고는 피해자 합의를 마쳐도 형사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혼자 대응하다가 정식재판에 회부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초기 대응 시점부터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시길 강력히 권유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교통사고 약식명령 벌금으로의 마무리를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교통범죄 팀이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 사전 고지 없이는 비용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